전세로 집을 계약하게 되면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.
목차 1. 지원 내용 2. 지원 대상 3. 신청 방법 4. 제출 서류 5. 상담 전화 |
1.지원 내용
▷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 2자녀가구는 80%) 이내 대출 지원
수도권 | 수도권 외 지역 | |
일반가구 | 최대 1억2천만원 | 최대 8천만원 |
신혼가구 | 최대 3억원 | 최대 2억원 |
2자녀가구 | 최대 3억원 | 최대 2억원 |
▷ 대출금리: 연2.1% ~ 2.9% (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)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
▷ 대출 대상 주택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
▷ 대출 기간: 2년 일시 상환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2.지원 대상
▷ 만 19세 이상 세대주 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)
▷ 대출 신정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▷ 부부 합산 소득이 연5천만원 이하인자
(2자녀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3.신청 방법
▷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)
방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⬇️⬇️⬇️
4.제출 서류
▷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
▷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▷ 주민등록등본 (1개월 이내 발급 분)
▷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(상황에 따라 요청)
▷ 대상주택 등기부등본
▷ 소득확인서류 –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사실증명원 등
▷ 재직확인서류
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▷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
5.상담 전화
주택도시보증공사 ☎ 1566-9009
요즘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높다보니 가계부담이 늘어 났는데요.
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이율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아 정보 알려 드립니다.
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